소비자단체 ‘위법행위 중지소송’ 쉬워진다…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송자격 ‘소비자협의체’ 추가…본안심의 전 ‘허가절차’ 폐지
소비자 권익증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법적 근거 마련
공정위 “대규모 소비자피해 효율적 예방 기대”
  • 등록 2021-10-19 오전 10:20:06

    수정 2021-10-19 오전 10:20:0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비자단체의 사업자 위법행위 중지 소송의 문턱이 낮아진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절차도 없어진다.

(사진 =이데일리DB)
19일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보호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은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도입 후 13년 동안 고작 8건 소 제기에 그쳤다. 해당 소송은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현재 소비자단체에서 단체의 집합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까지 추가한다. 또 현재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야 소송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다르면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도 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현재는 법원이 본안심의에 앞서 ‘소송허가절차’를 먼저 심의해 소송 지연 및 단체소송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에서는 소송허가절차가 폐지, 법원은 바로 본안심의를 시작하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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