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2-12-01 오전 10:29:43

    수정 2022-12-01 오전 10:35:2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한 원심 판결이 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6년 7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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