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무단횡단한 80대 사망…법원, 운전자에 '무죄'

  • 등록 2022-10-24 오전 10:39:13

    수정 2022-10-24 오전 10:40:2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70㎞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다.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의 모습이 가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 근처에는 육교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의 보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는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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