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전창수 부녀 나란히 감옥에...부친도 사기죄 실형

전창수...16억 가로채, 5년 6개월
전청조...30억 사기, 징역 12년, 항소
검찰, 남현희 공범 의혹 재수사 요청
  • 등록 2024-04-23 오전 10:24:30

    수정 2024-04-23 오전 10:24: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기죄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61)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청조. (사진 = JTBC 캡처)
전청조 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앞서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남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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