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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살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다른 보육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이들은 원생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