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멱살잡아 앉히고 혼내…보육교사 10명 실형·집유 등

울음 안 그쳤다고 거칠게 잡아당겨
음식 흘렸다고 넘어지게 하기도
法 “아동 보호 위치에서 학대, 책임 무거워”
  • 등록 2022-12-22 오전 10:51:54

    수정 2022-12-22 오전 10:51: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3살 원생들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살 원생들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명과 원장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2살 원생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2020년 1월까지 같은 반 원생 8명을 상대로 5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살 원생들을 상대로 총 107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다른 보육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는 학대 행위를 했다. 이외에도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잡아 흔들며 혼내기도 했다. 이들은 원생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