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로 못 줄인 산재…정부 산재 정책, 기업 자율규제 중심으로 바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
기업의 자율규제 예방 체계로 산재 감축 정책 전환
2025년까지 위험성 평가 의무화…“2026년 선진국 수준으로”
  • 등록 2022-11-30 오전 10:00:09

    수정 2022-12-01 오전 7:40: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연간 800명에 달하는 산재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규제나 처벌 중심의 정책이 줄일 수 없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감축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 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2~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 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해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이다.

이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등을 개발·보급하고,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도 보장할 계획이다.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또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시간 공유되는 모바일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우선 보급 등을 통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과 하청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근로자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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