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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 만인율은 0.43 퍼밀리아드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고사망 만인율은 8년째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고용부는 122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2~3만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아예 안전관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국제적 메가트렌드이자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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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법령과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우선 보급 등을 통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하는 방안과 하청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 기업 간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근로자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감축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