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도파업 방지법 하원 통과…바이든 "상원도 신속 처리해야"

美 의회, 30년 만에 이례적 개입
철도 노조 파업시 경제에 악영향
유급병가 조항 삽입여부 등 변수
  • 등록 2022-12-01 오전 10:22:43

    수정 2022-12-01 오전 10:22:43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 하원 의회가 미국 철도 노사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로 처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업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조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양당이 초당적으로 표결에 나섰다.

미국 철도 노동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밖에서 철도노사 합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각 주(州)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해당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가 마련했지만 가장 큰 노조인 ‘스마트(SMART)수송지부’ 등 4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자칫 물류 파업에 따라 가뜩이나 치솟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물동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철도 파업으로 공급망이 재차 악화된다면 물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원의 법안 통과에 따라 상원의 표결만 남았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의회의 판단도 변수로 남아 있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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