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들통난 女교사 재판 간다..판례 살펴보니

재판부, 아동 성적 가치관 혼란 야기 시 학대 규정
남고생과 성관계 했던 다른 여교사..민형사상 유죄 판결
  • 등록 2022-12-16 오전 11:42:05

    수정 2022-12-16 오전 11:42:0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전 기간제 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A씨는 학교와 계약해지로 퇴직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A씨의 재판행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부가 내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아이에게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악영향을 줄 경우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례로 A씨처럼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또 다른 전직 여교사 B씨는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뒤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다.

지난 11월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인천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B씨에게 피해 제자와 부모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1심에서 B씨는 2019~2020년 남편과 자녀까지 있었지만, 미혼이라 속이고 학생 C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2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17살이었다. 폭력·협박·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진정한 합의인지 의문이 든다”며 “교사라는 위치는 학생들에게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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