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위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대비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선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