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RL 시스템 공시 대란 부르나

14일 마감 12·3·6월결산 상장사 분·반기보고서 첫 적용
기존 방식대로 재무제표 작성땐 ''접수 불가'' 주의
  • 등록 2007-11-13 오후 2:26:56

    수정 2007-11-13 오후 2:26:56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12월 결산법인을 비롯한 상장사들의 분·반기 정기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독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회계 관련 인공지능형 전산언어(XBRL) 공시시스템으로 인해 공시 혼잡이 빚어지며 뜻하지 않게 오는 14일 제출 기한을 넘기는 상장사들이 상당수 나타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들의 회원기관인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XBRL 공시시스템 시행에 따른 협조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XBRL 공시시스템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상장사들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 가운데 12월, 3월, 6월 결산법인은 오는 14일(결산일로부터 45일)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2007사업연도에 대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금감원이 공문까지 보내면서 상장사들의 정기보고서 제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번부터 정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XBRL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전산언어로 기업재무정보의 국제표준 보고방식이다.

현재 미국 SEC가 시험 가동중이고 일본·유럽 등지 에서도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에 들어가 14일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장사들이 XBRL 공시시스템이 아닌 종전 방법대로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DART에서 접수가 거부된다.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마감 당일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XBRL 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할 때는 7~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전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장사들이 이번 시스템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자칫 마감시한까지 분·반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수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한을 넘겼을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종목 지정은 물론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XBRL 재무제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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