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다급히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아들 A씨를 위해 지인들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큰 돈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