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묫자리 어두워”…159그루 무단 벌채한 50대 벌금형

허가 없이 소나무·잣나무 등 베
法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고려”
  • 등록 2022-12-25 오후 6:31:14

    수정 2022-12-25 오후 6:31: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림이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25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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