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주택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주금공은 10월 중순쯤 신규 취급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금공이 단독·다가구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기관들이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주택가격의 100%를 한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이번 보증한도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할 것으로 주금공은 보고 있다. 현재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