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 "사행성게임 업체에 특혜 사실무근"

`게임업체 2곳에 산업발전 명목 특혜` 의혹 해명
"상품권 소지자 보호에만 가산점..해당업체는 탈락"
  • 등록 2006-08-29 오후 1:18:37

    수정 2006-08-29 오후 1:18:37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9일 "사행성 게임 개발업체 2곳에 게임산업 발전이란 명목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개발원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상품권 지정제도에서 가산점 제도는 없으며, 상품권 인증제도 당시 `인증심사 세부기준`에 가산기준을 적용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심사 세부기준은 상품권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게임산업 발전이란 명목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이와 함께 "실제 인증당시 해당조항이 적용돼 가산점을 받은 업체는 2개업체로, 2개업체 모두 점수 미달로 인증심사에 탈락해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 "상품권 유통 대란은 없을 것이며 상품권 소지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원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의 99%는 이미 폐기 처분됐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경품용 상품권은 3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내년 4월에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더라도 각 상품권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불 준비금과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으로 상품권 소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권 발행사가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의 요구로 20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부나 개발원이 발행사에 자체기금조성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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