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폭탄 "가시권"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재산세 양도세 급증
  • 등록 2006-03-24 오후 2:06:48

    수정 2006-03-24 오후 2:06:4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텔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주거용으로 분류되면 보유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받게돼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업무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고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권장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재산세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면적기준으로 산정되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사용한다. 지방세과표는 시세의 20-30%선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2008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세의 80%선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바뀌면 현재 토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지금은 주택 1채,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면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를 주민등록여부, 사업자등록여부, 자녀의 취학여부 등을 통해 검증키로 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으로 판명되는 오피스텔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2-3년새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분양한 오피스텔은 소위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용으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 오피스텔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오피스텔 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권 일대 오피스텔 수익률은 8% 안팎이고 일산 분당의 경우 5%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오피스텔은 2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