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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지난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광고 50%, 판촉 70%)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또 개정 고시에는 가맹본부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판단할 때 기존에 고려하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토록 했다. 판단 기준 시점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경기변동, 천재지변 등도 감경요인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