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죽고나서 밤새 운 아들, 나쁜 사람 처벌 약속했는데..."

  • 등록 2022-12-18 오후 4:27:27

    수정 2022-12-18 오후 4:27: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울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두부’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부’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학업과 수면을 방해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부’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두부’의 죽음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올해 1월 3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1심 판결 후 카라는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요구 서명 참여’를 요청했다.

카라에 따르면 ‘두부’ 보호자는 “두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밤새 울며 ‘엄마, 고양이 목숨은 9개여서 두부가 앞으로 8번 더 찾아올 거야’라고 저를 위로해줬다. 아들 손을 잡고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검찰의 항소와 시민의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경의선 자두 사건’ 피의자인 40대 정모 씨는 2019년 7월 13일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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