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카드모집인 처벌근거 도입 추진

금감원, 금융상품 모집인 제도 정비 방안
카드모집인 등록제 개선 자격제 도입검토
  • 등록 2008-07-08 오후 12:00:00

    수정 2008-07-08 오후 2:10:45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앞으로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자격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용한 카드사의 경우 해당 회사에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자격 신용카드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도입하고 모집인 등록 제도 개선 및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상품 모집인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전협회)와 신한·삼성·현대·롯데 등 4개 전업 카드사와 우리·외환·씨티·농협 등 4개 겸영은행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총괄본부장은 "현재는 무등록 카드 모집인들의 모집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고 등록 모집인이라 하더라도 다단계나 길거리 발급 등 위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며 "금융위원회에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등 처벌 규정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에 자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일정 교육 후 등록만 하면 누구나 카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국민, 농협 등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 총괄본부장은 "현재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만 있고 모집인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법적 미비 사항을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 모집인에 대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 법제화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생보·손보협회 등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협회간 대출 모집인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협회에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임점검사시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에 대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도의 자격 및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기조가 2003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총괄본부장은 "지난 2003년과 비교해 현재의 카드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의 과당 마케팅 기조가 카드 발급의 급증을 가져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들도 지난 카드대란 시 한번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들 스스로도 자체적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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