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법원 "업주가 1300만원 배상"

法 "펜션, 계곡 근처 위치·야외수영장 있지만"
"미끄럼 방지 조치·사고 주의 안내 없어" 지적
  • 등록 2022-11-21 오전 9:24:22

    수정 2022-11-21 오전 9:24:2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사고를 당한 투숙객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에 위치하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주의를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