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소방대원 복부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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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다른 지인에게 물어봤다고 하자 화를 내며 하이힐을 신은 채 로 피해자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