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설치는 위법 여지가 1도 없다"

민주당 등 野 경찰국 예산삭감 관련 정면 반박
부처 실·국·과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원칙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닭 잡는데 소잡는 칼'쓰는 격"
국회 해임건의안 관련 입장은 밝히지 않아
  • 등록 2022-12-19 오전 10:42:37

    수정 2022-12-19 오전 10:44:2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여지가 1도 없다.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주무 부처 장관이나 법률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처리 과정에서 경찰국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순호 경찰국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이호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매우 법대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국회 답변 과정이나 설치 과정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에 없는 권한을 각 부에 부여해서 실·국·과를 만드는 것은 법률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국·과를 만드는 일을 법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닭을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주된 업무가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이 90%이고 10%는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라며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있고, 정부 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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