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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유치원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괴롭힌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를 불법 촬영한 20대 사회복무요원 B씨를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씨의 범행은 다음날 밝혀졌다. 불쾌감을 느겼던 A씨는 B씨를 불러 추궁했고,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불안 증세가 심해져 병원 치료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B씨는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복무가 중단되지 않는다. 현재 B씨는 사건 직후 분리 조치 돼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