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벙어리 냉가슴`.."다 풀어주면서.."

금융감독당국, 카드사 상품 사전심사제 담은 여전법 개정안 가시화
카드업계 "도를 넘은 규제" 한목소리
  • 등록 2006-09-26 오전 11:35:41

    수정 2006-09-26 오전 11:47:18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최근 카드업계가 벙어리 냉가슴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주면서 유독 카드업계에 대해서만은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의 상품 약관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도를 넘은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감히 불만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다.  

◇ 카드사 규제는 더 강화

26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카드사 상품 약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한 결과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르면 10월에 정기국회로 개정안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된다.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는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건의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카드상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약관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과열 마케팅에 제동을 걸어왔던 금감원으로서는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무기를 얻게 된다. 

사전심사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감독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카드사의 과열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협조 요청을 해야했다.

◇ "규제 완화 추세 역행"..카드사 '분통'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카드업계만은 예외로 가져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최근 규제 완화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카드사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극 막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녹아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과열 마케팅 우려로 이미 금융당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상품이 증권이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상품처럼 고객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여신 상품인데 사전심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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