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社 지분취득時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10% 이상 취득시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신용카드사 상품약관 사전심사제도 도입
재경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
  • 등록 2006-04-24 오전 10:59:47

    수정 2006-04-24 오후 5:24:32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들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상품약관을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심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4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 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선 수신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완화된 대주주 자격요건이 운용돼 왔다.

그러나 과거 카드대란때 경험했듯이 결국 결제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흔히 말하는 헤지펀드 성격의 투기자본 등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때로 정해짐에 따라 카드사가 일정 지분을 내주고 전략적 제휴처를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각종 금융상품 및 제도에 대한 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상품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로 돼 있으나, 신용카드사 등 여전사 약관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약관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각종 포인트 관련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에 대한 약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신청때 일정의 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 것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줄여 사후적으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는 빈도가 매우 높다"면서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사후적인 분쟁해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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