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총괄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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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72건을 적발, 1억8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하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만4439㎡를 시 소유로 이전 등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매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