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액토즈소프트, 'IP 무단사용 연대책임' 배상 판결에 약세

  • 등록 2023-03-20 오전 9:24:26

    수정 2023-03-20 오전 9:25:2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지적재산권(IP) 무단 사용 관련 연대 책임으로 배상금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약세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2분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전거래일 대비 8.63% 하락한 76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중국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합의(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판정문에 따르면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IP를 무단 사용이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1967억원과 5.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포함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연대 책임으로 액토즈소프트도 배상금 857억원과 이자 253억원을 포함해 총 1110억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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