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약속 3호', 건설현장 불법근절

'악성사기, 마약근절' 이은 3호 약속
건설현장서 횡행하는 '유령노조 협박·금품 갈취' 발본색원 방침
윤 청장 "불법 자행하면 당당하게 법 집행"
  • 등록 2022-12-16 오전 9:53:42

    수정 2022-12-16 오전 10:01:0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악성사기(전세 사기), 마약근절 등 국민체감 약속 1·2호를 발표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내놓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희근 청장은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기치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국민체감약속 3호’로 지정하고 중점과제로 삼는다.

이는 현재 전국의 적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건설 관련 업체에 금품과 채용 강요와 금품 갈취를 하는 유령 건설노조의 횡포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단 판단에서다. ‘무늬만 노조’인 이들이 불법행위를 악습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섣불리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단 인식이 작용했다.

실제로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일당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전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 형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건설업체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청장이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3호로 선포하면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인력을 확대 투입,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처벌을 해야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국민체감약속 3호가 선포되면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앞서 수 차례 공정한 법 질서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경찰청장 서한문’에선 “앞으로도 우리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집단의 위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국가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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