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을 넘긴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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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이 (행안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내더라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그 안에 내겠다는 것은 예산안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로 그러고도 민주당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러고도 민주당에 ‘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고 법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안건조정위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오늘 하겠다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안전운임제 상정 등 안건조정위를 넘겨 편법 쓰는 일을 제발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공수첩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을 열거하며 “민주당의 날치기 전력은 화려하다, 국가 허물기에는 언제나 민주당의 날치기가 있어왔다”며 “최근 들어선 외국에서도 실패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라는 글자를 붙이고 뻔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