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 핑계로 평일엔 출근 안 한 공무원 결국 해임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
병가 서류 위조 정황 확인
  • 등록 2024-04-19 오전 8:40:02

    수정 2024-04-19 오전 8:50: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허위로 병가 서류 등을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의 근태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직원들은 공무원 A씨가 한 달 전 발령받은 이후로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런 행태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겨 민원 또한 자주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특정 한 명의 직원 명의가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벌여 그동안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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