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대선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내 보완입법 공략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7가지 핵심 문제점 발표
  • 등록 2022-01-27 오전 8:49:44

    수정 2022-01-27 오전 8:49:4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산업계 우려를 표명했다.



KAIF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해 과잉입법, 책임 불분명, 책임의 과도한 확대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산업계는 보완 입법을 요청해왔다”며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KIAF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AF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 등 다양한 부작용이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문제 7가지를 발표했다.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위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것’,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등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형벌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애매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비판했다.

△‘동일한 위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처벌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면서 중증도 기준이 없다는 점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만으로 이미 한국의 처벌 수위는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고도 유감을 내비쳤다.

KIAF는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한바, 특히 대선 후보들에겐 법시행후 1년이내에 보완입법하겠다는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다.

KAIF 관계자는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변경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 수준의 벌금형으로 변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부담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타 법률과 같이 ‘3배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자 범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책임자’에서 중대재해발생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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