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앱 새로 도입됐지만…강제성 없어 한계도 노출

동의한 격리자에 한해서만 앱 설치 가능해
2G폰 등엔 활용 못하고 20일까진 안드로이드폰만
행안부 "동의 안할 땐 기존 방식으로 격리자 관리"
  • 등록 2020-03-07 오전 11:13:00

    수정 2020-03-07 오전 11:13: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전국 확산 추세에 자가격리자가 3만20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이탈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이 7일부터 새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앱도 여전히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 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앱에는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전담공무원 연락처도 담겼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과 함께 전담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이 전원을 끄는 등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허점도 남아 있다.

일단 앱 설치부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앱을 설치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G폰 등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은 활용할 수 없고 오는 20일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QR코드를 보내고 클릭하면 설치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며 “혹시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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