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주가조작 혐의의 핵심은?

2003년 카드 합병과정 감자 문제
이달용 前직무대행 압박카드 될듯
  • 등록 2006-09-19 오전 9:32:00

    수정 2006-09-19 오전 9:34:39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004940)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06.09.18 22:16 금감원 "외환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중" 기사 참고

특히 이번 조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팀의 요청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 조사내용과 배경

금감원 조사의 핵심사안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외환은행은 당시 카드대란으로 인해 외환카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전액 감자·소액주주는 20대 1의 감자안을 검토하고 이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감자없는 흡수합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는 2003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영업일간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폭락시킨뒤 싼값으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자를 검토하다가 감자를 하지 못한 사실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도적(목적성)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의사는 분명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 필요성과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체에도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의 주가조작 여부 조사는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가조작 혐의 확인되면…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론스타에 의해 행장직무를 수행한 이달용 전 행장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달용 전 직무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04년 4월말까지 론스타측과 호흡을 맞췄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2003년 10월 30일(주금납입 기준)이며,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흡수합병한 것은 2004년 2월 28일의 일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달용 전 직무대행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

소위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의 한 배경에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사실과 달리 외환은행과 론스타, 금융감독당국까지 연루된 합작품(주가조작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 `혐의 적용 어렵다` 해석 다소 우세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 과정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무엇보다 당시 신용카드업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다른 모든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즉, 경영악화 상황이 현실로 확인됐던 만큼, 감자 검토와 실제로 합병과정에서 감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까지 몰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 외환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요청서 공문이 실제하는 만큼,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목적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자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외환카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입장에선 외환카드를 가능한 빨리 흡수합병해야 하는 현실과 감자를 하지 못하고 합병하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이 악화된 외환카드를 감자없이 인수한 외환은행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주가만을 기준으로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한 주식을 인수한 점을 들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냐는 점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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