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심야 골목 데려가 껴안은 50대 택시기사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피해자 수치심과 두려움 느껴"
  • 등록 2022-12-27 오전 9:37:51

    수정 2022-12-27 오전 9:37:5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갔다. 이어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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