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비가 靑서 웃통 벗고 공연하든 말든…꼰대질 그만"

가수 비, 지난 6월 청와대서 단독 공연
넷플릭스 ''테이크 원'' 통해 최근 공개
특혜 의혹 제기도…하태경 "시비걸지 말자"
  • 등록 2022-10-24 오전 9:04:29

    수정 2022-10-24 오전 9:04: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6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40)가 청와대에서 첫 단독 공연을 개최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비판적 시선에 대해 “청와대도 이제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자”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며 “청와대를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는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며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 한 꼰대질이다”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테이크 원’ 메인 예고편.(사진=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
하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하고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며 “청와대가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꼰대질 그만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최근 넷플릭스 프로그램 ‘테이크원’의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지난 6월 17일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을 한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 위에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불렀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테이크 원’ 메인 예고편.(사진=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는데, ‘6월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어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일부러 넷플릭스의 촬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이다.

실제 비의 공연은 6월 10일에 신청됐으며,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

반면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비’의 청와대 공연이 논의됐었다.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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