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호소 “전공의 복귀, 3일까지 시간달라”

서민민생대책위 “돌아올 계기를 마련해달라”
‘전공의 복귀시한’ 넘겼지만 추가 복귀 가능성
‘빅5’ 전공의 고소 취하, 임현택 회장엔 고소
  • 등록 2024-03-01 오후 1:42:29

    수정 2024-03-01 오후 1:42:2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공의가 3일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넘기면서 행정처분, 사법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정상 참작을 요청한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대통령께 부탁 드린다”며 “전공의가 3월3일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며 “정부에 이를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정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지난달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9076명이다. 지난달 2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9438명,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7854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찾아 채증을 통해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민생대책위는 ‘빅5’ 병원 전공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전공의는 의협의 교사와 협박,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공의는 시간에 쫓겨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하는 열약한 근로 실태, 무리한 주 80시간 근무, 연속 36시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2000명 의대 증원의 협상대상자가 의협이 아닌 전공의라는 불공정한 상태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정책이 20년 만에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전공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전공의에게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이라며 “고발취하서를 내오니 환자 옆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대책위는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에 대해선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3월22일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보다 일부 후보가 이미지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과격하고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면서 이같은 고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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