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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시한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파업 당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채 파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논의를 5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도로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헌법에서 금지하는 ‘강제 노역’을 화물노동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심지어 가족까지 인권 유린하며 서슴지 않고 노동자들은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요소수 대란과 기름값 폭동 사태에도 열심히 일만 하며 경제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모든 행정명령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