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60대 남성…징역 1년

  • 등록 2023-01-02 오전 9:18:48

    수정 2023-01-02 오전 9:18:48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6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