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화 욕설…장인 스토킹 혐의 40대 사위, 징역형 집유

부인과 이혼 숙려기간으로 별거 중
장인에게 전화해 욕설, 10차례 통화 시도
法 “통화시도 동기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
  • 등록 2023-01-14 오후 4:13:36

    수정 2023-01-14 오후 4:13: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술에 취한 채 장인에게 전화로 욕설하고 10차례 통화를 시도한 40대 사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께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68)씨에게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내는 등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그는 1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전화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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