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녀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50대 원장 B씨에 욕설을 하고 기물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차는 등 행위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법원은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