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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강원 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10)양의 손을 잡고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통학버스를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B양과 C씨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 말을 걸기도 했다. C씨가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 한다”고 거절했음에도 A씨는 “카페에 가자”며 말을 건넸다.
B양이 통학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 거냐”고 말하는 등 C씨 근처에서 서성이며 지켜보기도 했다. A씨는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