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씨를 직접 만나 현금 1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또 지난해 9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 앞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씨로부터 1600만원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이후 현금수거책이었던 A씨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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