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 선고

  • 등록 2021-06-12 오전 10:37:33

    수정 2021-06-12 오전 10:37:3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를 담당하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C씨를 직접 만나 현금 1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또 지난해 9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 앞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씨로부터 1600만원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도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감원인데, 기존 대출을 두고 다른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1500만원을 즉시 상환하라”, “이미 신청한 대출금 가운데 40%를 선지급해야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금수거책이었던 A씨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돈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