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 사기범죄 늘어…경찰, 1년간 4만 명 검거

3만1142건 수사해 2990명 구속
7대 악성사기 범죄 근절 대책 시행
"범죄수익 추적해 실질적 피해회복 중점"
  • 등록 2023-08-20 오후 12:07:24

    수정 2023-08-20 오후 12:07:2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1년간 추진해 약 4만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사기범죄 3만1142건을 수사한 결과 3만9777명을 검거하고 2990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사기범죄는 32만4316건으로 2018년(27만29건) 대비 5만 건 이상 증가했다.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총 범죄 대비 사기범죄 비율은 22.6%로 2018년(17.1%)보다 증가했다.

범죄 양상이 달라지면서 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최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죄 양상에 따른 피해 규모도 매년 달라지고 있다”도 설명했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포함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선정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토부ㆍ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전국적 1ㆍ2차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35개 조직 총 1545건ㆍ5087명을 검거하고 446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11개 조직 117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879명 및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을 편취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은 종합대책 추진 기간 총 530건을 수사해 1952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산재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 총 840개의 사건을 본청에서 분석 후 26건으로 병합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년 수준의 검거 인원을 유지하였다.

보험사기는 2022년 하반기(7월∼10월) 및 2023년 상반기(5월∼6월) 특별단속 추진 결과 급감했던 검거인원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총 1551건 5515명을 검거하고 10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추적에도 중점을 뒀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동안 2632억원을 몰수,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서울ㆍ경기남부ㆍ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시도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년 사기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죄 추적수사팀을 운영해 검거율을 높이는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1년간 악성사기 척결을 국민체감약속 1호 과제로 선정하여 근절을 위하여 노력했다” 며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근절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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