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만졌다”…거짓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6개월

  • 등록 2021-05-20 오전 8:20:10

    수정 2021-05-20 오전 8:20:1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치과의사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성추행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예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초범이고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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