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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아 초범이고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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