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관세혜택 사후관리 부담 사라진다

관세청,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 등록 2023-03-19 오후 12:00:00

    수정 2023-03-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관세혜택에 따른 사후관리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중심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호응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고순도 공업용수인 초순수 공급장치는 국가 핵심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 설비로서 관세율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원 관세율은 3%이지만 현재는 0%로 사실상 면제 중이다. 관세청은 이 대신 국내 46개 해당 설비 수입기업이 3년 동안 해당 품목을 원용도로 사용하는지 관리해 왔다. 기업들은 각 물품의 설치장소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일선 세관에 신고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10여 종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미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축산 사료용 목초 ‘알팔파’처럼 초순수 공급장치도 반도체 공정 외 다른 목적으로 쓰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사후관리를 생략한 것”이라며 “수입 기업이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가 선제적으로 설비투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 기업이 2026년까지 550조원(반도체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 정부가 세제·행정·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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