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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우버데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우버데프는 지난해 6월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1시간 30분 분량의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건 뮤직비디오 감독 겸 래퍼인 A씨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버데프는 “A씨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괴로운 일을 겪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나를 몰카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우버데프는 논란의 영상이 찍힌 카메라가 A씨의 것이었다면서 “처음 보는 장비라 빨간불이 켜지는 게 충전 중이라서인지, 배터리가 없어서인지도 몰랐다. 그런 상태에서 셀프캠 등을 찍어보면서 갖고 놀다가 놓아둔 것인데 A씨가 제가 수건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몰카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건을 두고 A씨와 마찰이 있었다면서 이미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뮤직비디오 촬영본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재촬영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재촬영을 요구하니 ‘못 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서로 짐을 싸고 촬영이 안 좋게 끝이 났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로케이션 비용 등 제작비의 80% 정도를 제가 지불했고, 추후 별도로 25만원 정도의 비용을 A씨에게 주기로 했다. 촬영이 빠그라졌으니 25만원 중 편집비용은 빼고 주겠다고 하니 A씨가 화를 내더라”며 “그 이후 A씨가 저를 성범죄자로 지칭한 디스 랩 영상을 SNS에 올린 걸 보게 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었고 그러자 A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저를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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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데프는 당시 자신이 상의를 탈의하고 있던 이유는 뮤직비디오 콘셉트 때문이었다면서 A씨가 콘셉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는 캡처 화면도 함께 공개했다.
통화 말미에 우버데프는 “은행에서 5년간 청원경찰로 일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