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LG정유 직권중재 회부결정

노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등록 2004-07-18 오후 11:56:55

    수정 2004-07-18 오후 11:56:55

[edaily 하수정기자] LG칼텍스정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LG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15일동안 파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사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이에따라 LG정유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기간중 이뤄지는 쟁의행위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앞서 이날 진행했던 LG정유 노사 교섭은 결렬됐으며 노조는 전면파업을 선포했다. LG정유 노조는 총조정실 29개중 방향족 1팀과 2,3팀을 비롯, 동력 2팀등 6개 조정실을 점거했으며 일부 가동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따라 자칫 에너지대란으로 연결될수 있는 LG정유 노조파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