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1일만 경찰관 폭행한 30대…다시 철창행

  • 등록 2024-04-06 오전 9:23:00

    수정 2024-04-06 오전 9:23:00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도박으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받은 뒤 복역,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시경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일반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다시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로 실형 선고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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