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독소 위험 막는다"…산업부, '보안관리 지침' 제정

제조·사용·운반· 폐기 등 방법 및 절차 규정
"현장서 체계적·효율적 보안관리 가능할 것"
  • 등록 2024-04-28 오전 11:00:01

    수정 2024-04-28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이번 지침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나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침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의 방법 및 절차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정기· 수시검사의 방법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세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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