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 가속 합의

제13차 각료회의서 아부다비 각료선언 채택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2년 연장에도 합의
  • 등록 2024-03-02 오전 10:39:10

    수정 2024-03-02 오전 10:39: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현재 유명무실한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연내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지난달 2월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중 ‘WTO 분쟁해결 개혁’ 세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6일부터 2일까지 엿새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각료회의(MC-13)에서 이를 포함한 6개 의제 결정을 담은 아부다비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게 관행이다.

WTO는 지난 2022년 열린 제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세계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 교역을 장려하면서 국가 간 분쟁 땐 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심화 속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수년째 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한국은 무역 중심의 경제국으로서 WTO 기능의 정상화에 공들이고 있다.

WTO는 또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 및 무역 기술장벽 협정(TBT) 이행 특혜 조치, 또 최빈 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개도국에 WTO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해 자국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WTO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2026년 3월31일 혹은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 후 종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디지털 협정을 맺을 시간을 번 셈이다. 이전까지 국가 간 교역은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나 데이터가 오가는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기존 통상 규범 만으론 교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관심을 끌었던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미국 같은 몇몇 농·어업 강국을 빼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농·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농·수산물에 대해선 보호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 국가 간 이견이 많다.

한편 WTO는 이날 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을 166개국으로 늘렸다. 또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으로 124개국이 참여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당 협정의 WTO 정식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성사 땐 복수국 간 협정이 WTO 협정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4분의 3가량의 회원국이 지지한 가운데 앞으로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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