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주고 "법보다 주먹"…한달새 4명 주취폭행 40대 징역형

상해, 폭행 등 혐의 40대 징역 3년형
한달새 4명 상대 주취폭행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해놓고 피해자 탓"
  • 등록 2022-10-29 오전 11:22:49

    수정 2022-10-29 오전 11:22: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술을 먹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며 폭행을 저지른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밤 원주 태장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소주를 들고가 먹은 뒤 50대 B씨가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가 요구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B씨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60대 C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을 내지 않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C씨 이마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7월 18일 밤에는 원주 판부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쓰레기 투기 문제로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길을 지나던 30대 D씨가 제지하자 D씨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같은 달 31일 저녁에는 명륜동 50대 여성 E씨 집에 찾아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E씨가 반발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집안 내부 가전제품을 집어던져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게 돌리고 있다”며 “대부분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는데도 자신의 주취 성향에는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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